참여조건

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합니다.
  • 공익활동
  • 사회서비스형
  • 시장형
  • 신청제외자
공익활동
  • 참여자격
    •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
      ※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, 만60~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
      ※ 지역상생활동(시범사업)에 한해 만 60세 이상 사업적합자 선발 가능
  • 운영기간
    • 평균 11개월(사업특성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)
  • 참여자 활동시간
    • 월 30시간 이상(일 3시간 이내)
사회서비스형
  • 참여자격
    • 만 65세 이상
      ※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
     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,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, 시니어 컨설턴트, 취약계층 공익증진서비스, 공공행정 업무지원
  • 운영기간
    • 10개월
  • 참여자 근무시간
    • 주 15시간, 월 60시간
      ※ 단, 노인의 신체적 능력 고려하여 일 8시간 근무 초과 금지 및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 외 연장 및 휴일근로·야간근로(22시~ 익일 06시) 불가
시장형
  • 참여자격
    • 만 60세 이상
  • 운영기간
    • 연중참여 원칙
  • 참여자 근무시간
    • 당사자 간 근로(도급)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름
    • 1일 최대 8시간 이내 근무 준수
    •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22시 이전 및 토·일요일, 공휴일 근무 가능
신청제외자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    ※ 단, 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
  •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  •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
  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    •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